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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파우더' 유아ㆍ부모 손배訴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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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아와 부모가 국가 및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단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1일 석면이 들어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석면 함유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했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주장에 설득력은 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가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 역시 법령상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소송으로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 획을 긋는 좋은 시도로 인정된다"며 소송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모씨 등은 지난해 "석면이 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강상 위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해물질포함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일일이 사전 규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아와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이 의학적 근거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제조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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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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