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성명 내 인천항만공사 방침 비판..."중앙정부 추천위원VS인천시 추천위원 비율 맞춰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하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바꿨다.
또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장과 감사, 3명의 본부장 등도 상임위원 자격으로 항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항만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추천자와 인천시장 추천자의 몫이 기존의 6대5의 비율에서 9대3의 비율로 바뀌게 됐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정관전부개정 안건을 다루던 날 부산항만공사도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논란 끝에 유보되었다고 한다"며 "인천항만공사의 중앙정부 눈치 보기와 인천시의 부적절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중앙 정부 및 인천시 추천의 항만위원 구성 비율을 6대6으로 하거나 6대5, 또는 7대6 정도의 비율로 구성해 港政과 市政의 조화를 이루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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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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