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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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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설치돼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야이외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또 주말농원(50인 이상)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원두막의 설치 규모도 이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반영해, 이행강제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조치를 취했다. 감면은 제도시행일인 지난 2월7일부터 3년간이며,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0%로 연차별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을 감면 받으며,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 개발제한구역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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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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