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내실 있는 환경성 평가를 위해 정부는 지역전문가 91명이 참여, 자문하는 환경평가단을 구성·운영했으며 4대강별 최신의 환경정보를 환경영향평가시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의 발견 등을 이유로 사회 일각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나 이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평가는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해 조치명령 등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승인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재평가를 실시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토지역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척법, 열탈착법 등 토양오염 정화처리 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오염된 흙을 긁어내면 수질이 악화되고 취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하천준설 시 부유물질은 40㎎/L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홍수시 부유물질 농도(300~1,000㎎/L)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현재의 정수처리 기술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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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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