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출석 및 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를 포상하되, 포상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훈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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