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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77만원,,신청 가구 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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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이 지난해와 비슷한 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67만5000가구가 총 52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구당 신청금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77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이 발송된 73만6000가구의 91.7%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신청절차 개선 조치 등으로 지난해 신청률 90.9%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신청 가구 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안내 대상 가구가 감소한데다 지난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탓에 5만 가구 정도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000원으로 전년 보다 6.1% 상승한 가운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수도 감소했다.
연간 근로소득 800원 미만으로 매달 58만원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구가 전체 49.0%로 가장 많았고, 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1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근로소득 800~1200만원 구간에 위치한 근로자가구가 28.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가구는 32만8000여 가구로 전체의 절반 정도(48.6%)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가 28.3%를 기록했고, 연령별로는 30~50세 가구가 84.0%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이 전체 신청가구의 44.9%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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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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