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73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신청 업무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화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신청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고 발송한 신청서를 받은 가구에 한정되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ARS를 통해 지급을 확정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방법도 쉬워진다. 기존의 서술형 기재 방식에서 체크 방식으로 바뀌고, 재산가액 등 작성하기 어려운 기재항목 11개는 삭제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또 근무시간에 신청에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한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 절차만 밟으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저소득층 72만 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9만 1000가구에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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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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