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서 재위임받은 것으로 임용권자에게는 절차준수 의무가 있다. 특정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겐 각각 징역 2년6월ㆍ벌금 4000만원과 징역 1년ㆍ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6025만원과 200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전현직 시교육청 간부 5명에게는 벌금 3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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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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