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검사장은 '접대 진정' 보고의무 위반ㆍ수사 지휘 및 감독의무 위반ㆍ직무태만ㆍ검사윤리강령 위반ㆍ검사 품위손상 등 혐의이고, 한 검사장은 향응 및 금품수수ㆍ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다.
두 검사장 외에 평검사 2명, 부장검사 6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도 향응수수ㆍ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징계가 권고됐다.
규명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부장검사이던 2003년 부산지검에 부임했을 때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회식지원' 명목으로 6~7회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았다.
정씨는 박 검사장 회식 자리에 동석하면서 역시 부산지검 부장검사이던 한 검사장을 알게됐고 2차례 정도 식사와 술 접대를 했다.
다수 검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 규명위는 "지난해 3월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경우 차장검사이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 제도개선'과 관련, 규명위는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강한 권한을 줘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공수처와 상설특검ㆍ기소대배심ㆍ검찰심사회 등 검찰권 견제방안에 관해선 범정부 검ㆍ경 TF 논의를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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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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