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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 과장급까지 확대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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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현재 고위공무원 임용시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ㆍ적용된다.
또 공무원 역량평가 위탁시행 및 제도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인증제 등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06년 도입돼 현재 고위공무원 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를 각 부처별로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ㆍ적용할 수 있다.

과장급 역량평가의 실시 여부와 평가결과 활용 등은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안부는 또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량평가 위탁시행 및 인증제도 실시키로 했다.
역량평가란 실제 업무상황과 비슷한 모의상황에서 피평가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사관리기법이다.

또 총 2년 동안 최하위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5년마다 있는 정기 정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직감사에서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면,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제한도 강화했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시에는 추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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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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