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을 과장급(4급)으로 승진시킬 때 역량평가제를 전면 도입해 내년 2월 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집단토론과 역할연기 등이 반영되며, 철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검찰은 내년부터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도 수사경력 우수자를 승진예정 인원의 20% 내외 규모로 발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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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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