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인용 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장모씨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다"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전액 게임업자에게 속하고, 카지노 등에서 이용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 중 일부를 받아가는 것과 달리 게임기 이용자는 투입한 돈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북세무서는 2008년 6월 장씨가 운영하는 S게임장이 매입한 상품권 118만여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6억73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장씨는 이듬해 5월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한다"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