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재벌가 일원이자 코스닥 상장업체 E사 대표인 A씨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대신 아들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며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4일 밝혔다.
A씨 아들은 E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E사 명의로 36억8500여만원을 빌려썼고 이를 대신 변제해 준 A씨는 지난 4월 "아들에게 36억 850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아들에게 한남동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거의 없으니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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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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