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7월부터는 노사협의와 교섭, 근로자의 고충처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으로 업무가 국한된 근로시간면제자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조규모별 인정받는 타임오프한도는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4만8000시간으로 정해졌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지면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사측에 통보하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다.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지만 타임오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의 법인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때문.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타임오프한도 범위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고, 노조끼리 노조별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우선은 타임오프제의 현장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은 초기부터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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