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측은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위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반경 10m 이내와 자동차 도로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의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주간 60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회사 출입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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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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