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배우 박보영이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 불이행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박보영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보영은 그러나 "신인이라고 참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안에는 썩고 썩어 곪아있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때면 진실되지 못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하려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일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간 괴로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과속스캔들’ 이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한번도이라도 이 모든 게 저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반박기사를 읽고 회사에 계신 다른 매니저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소연 기자 mus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