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산 제품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73∼36.0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는 10월 3년간의 부과종료를 앞두고 국내생산자인 KCC와 한국유리가 연장부과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국내 기업들의 재심사 요청이 자격을 갖추었다"면서 "이들이 반덤핑 조치 이후 중국산 유리제품의 수입이 급감하고 중국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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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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