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은 지난 4월 차 판매계약을 해지한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또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M대우 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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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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