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 정리 집중 단속 나서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속, 주차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차량 사용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성북구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포차 신고접수와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맡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구청 세무2과와 교통행정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내 20개 주민센터에서도 대포차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다.
구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 구정의 일환이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2795대의 차량을 견인, 공매조치했다.
성북구청 세무2과(☎920-3215)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