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29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이 돼야 하며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부터는 재산 규정도 강화됐다. 해당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물량은 서울 세곡2지구(1·3·4블록)에 배정된 것이 총 105가구다. 전용 59㎡는 1블럭에 35가구, 4블럭에 2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68가구는 전용 85㎡다. 내곡지구(1·3·5블록)는 총 116가구 중 전용 59㎡가 총 27가구(1블록 14가구, 3블록 13가구)다. 전용 85㎡에는 1블록 47가구, 3블록 14가구, 5블록 28가구가 공급된다.
2차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신청 받는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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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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