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발병 시기 불명확해도 장애연금 수령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질병이 발생한 때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지 불명확한 경우라도 가입 시점과 발병일 범위가 어느 정도 중첩된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처럼 발병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일 직전인지 직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발병일을 밝힐 것이 아니라 규범적 의미에서 발병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 의학지식 및 임상자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발병일의 범위와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다소라도 중첩된다면 해당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범적 의미에서 발병일을 정하는 취지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5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듬해 10월 탈퇴한 뒤 2004년 9월 재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대학병원에서 만성골수백혈병 초기단계 진단을 받았다. 2007년 9월 국민연금공단에 백혈병 발병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가입 중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듬해 11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