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기업협력국장 주재 아래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16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원재료 기준 5%이상 가격 변동 시 제품별로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최근 고지가격이 100% 인상됨에 따라 포장지 가격에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하는 2, 3차 협력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의 부당 납품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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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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