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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원자재 가격급등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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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등 원·수급사업자의 갈등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30일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정위의 기업협력국장 주재 아래 하도급총괄과장과 하도급개선과장이 참석하며, 기업 측에서는 현대·기아차 등 2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활용해 대기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가조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주물의 경우,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해 34만9000원/톤에서 올해 4월 현재 43만원/톤으로 23% 상승했으나, 주물제품 가격은 지난해 101만6000원/톤에서 4월 현재 108만원/톤으로 6% 인상에 그쳤다.

단조의 경우, 원료인 탄소강 가격이 지난해 8월 91만원에서 4월 현재 103만원으로 13% 인상됐으나, 제품 가격은 작년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골판지 상자도 원료인 골심지 가격이 지난해 6월 30만원/톤에서 4월 현재 46만원/톤으로 상승하고 시중 골판지 상자 가격 또한 지난해 6월 500원에서 현재 680원으로 상승했으나, 일부 수요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6월 납품단가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을 신청할 경우 대기업이 전향적으로 대응하도록 협조를 요청, 적정한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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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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