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급전대출신청자 통장.카드 편취사례 주의" 당부
의심없이 정씨는 업체에 퀵서비스로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냈지만 정작 이 통장은 다음날 전화금융사기(피해액 596만원)에 이용돼 지급정지가 됐고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 대출을 미끼로 이같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사용중이 통장에 급여 이체 등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서 받은 통장과 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 대출희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기피해자에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서민맞출대출 안내서비스(02-3771-1119)를 이용해 대출가능 금융사를 찾아보고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이버금융감시반이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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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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