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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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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뢰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구속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일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 군수를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에 수감한 뒤 다시 소환해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민 군수와 인천공항에 동행한 이모(31)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여권위조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손모(56) 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 도주했다가 지난 달 28일 검거됐다.
앞서 2005~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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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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