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 결정 이 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강기갑 무죄 판결' 이후 잠잠하던 집권여당과 법원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법원의 3000만원 배상 결정에 대해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잇따라 명단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이미 김효재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정태근, 김용갑,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10여명이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번 주말이 지나면 50여명이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남부지원 판사의 감정적이고 편향된 판단에 근거한 판결에 의사를 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질서나 현행법, 삼권분립 등 법치주의에 대한 여당의 법의식이 이 정도로 추락할 줄은 몰랐다"고 분개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최근 전교조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교조가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전교조는 "김효재 의원이 전날 본인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올려놨다. 김 의원을 비롯해 앞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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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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