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SBS와 KBS, MBC 등 방송 3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방송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희망 가격을 26일까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마무리해 내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권고조치에 이어 최후통첩 성격의 시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 3사에 중계권료(760억원선)의 최대 5%인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와관련, SBS는 6월12일로 예정된 한국전의 경우 자사 중계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또 KBS가 가격산정에 있어 모호한 상황이라고 밝힌 중계권 가치상승이나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등은 회계상 기법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 산정의 기준이나 범위, 방식에 대한 방송3사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시한도 촉박한 상황이어서 방송사간 가격협상에서 이견이 노출될 경우,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통해 방통3사간 공동중계를 유도한다는 방통위 계획도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SBS는 2016년까지 올림픽 3개대회와 2014년 월드컵 중계권마저 확보한 상태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단독중계 강행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연말 재허가심사 점수(600점 만점에 5점)가 감점되고 허가가간 단축 등 각종 제재가 예상되나 SBS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면 큰 압박카드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적용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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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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