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대법원이 배우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박신양 측은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이 이김 프러덕션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로써 박신양의 소속사 주식회사 씨너지 인터내셔날(이하 씨너지)의 이김 프로덕션 (이하 이김)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은 씨너지의 승소로 종결됐다"는 판결문을 게재했다.
박신양 측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김 측은 항소심에서도 '계속 불리한 약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씨너지가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하는 주장과 '추가계약 상의 고액 출연료는 사회통념 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이김)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원고(씨너지)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출연료 약정금액을 쉽게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해 이김 측의 항소를 배척했다"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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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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