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돼 102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품질부적합 등 이유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00만원을 내고 '사면처리' 될 예정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식약청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이다. 하지만 세 업체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가 제도 시행일인 2009년 8월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약사가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 식약청은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판매중지 등 처분을 면 해준다. 과징금 액수도 10여 년간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어, 처벌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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