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은 뱅크원과 합병하기 직전인 지난 2004년까지 레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레포 거래에 따른 부채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한 리먼과는 다르게 JP모건은 새로운 회계원칙이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레포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장부에 기재했다.
FT는 거래 대상이 리먼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JP모건의 이름이 리먼 파산 조사를 담당하는 안톤 발루카스 변호사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레포 거래는 장기간 투자은행의 주요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동원됐다. 이는 보통 은행 장부에 포함되지만 리먼과 같은 일부 은행들이 이를 장부에서 누락시키면서 문제가 됐다.
한편 리먼 파산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안톤 발루카스 변호사가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은 레포 105 거래를 부채 축소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루카스 변호사는 리먼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분기말에 레포 105 거래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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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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