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10월15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10회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도합 7억7710만4567원을 횡령한 후 1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 중에 있다.
이씨는 4회에 걸쳐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 자신의 전결로 몰래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서를 구금고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 공금을 빼돌린 후 다시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원래 구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 놓아 교묘히 범행을 은폐했다.
구는 현재 횡령한 공금이 입금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한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완료했다.
횡령한 돈의 사용처, 남은 돈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씨의 처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빌라 1동과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소관과장 전결로 관리되던 법정기금 6개, 조례에 의한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 모두를 총괄부서를 지정,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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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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