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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총무과 인사팀장, 7억7000여만원 횡령,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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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재붕(행정 6급, 51)을 지난 16일 공금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했다.

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10월15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10회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도합 7억7710만4567원을 횡령한 후 16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 중에 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초순경부터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씨는 4회에 걸쳐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위반, 자신의 전결로 몰래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서를 구금고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 공금을 빼돌린 후 다시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원래 구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 놓아 교묘히 범행을 은폐했다.
이 범행은 지난 11일부터 이씨가 출근하지 않고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이씨가 관리하는 기금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구는 현재 횡령한 공금이 입금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한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완료했다.

횡령한 돈의 사용처, 남은 돈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씨의 처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빌라 1동과 그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조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소관과장 전결로 관리되던 법정기금 6개, 조례에 의한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 모두를 총괄부서를 지정,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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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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