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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가구 車 취득 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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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또 일반 궐련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 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평상시에도 재해 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 또는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해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월15일을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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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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