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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애물단지'로 전락한 광교컨벤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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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광교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ㆍ분양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키로 민간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지난 2002년 경기도의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되면서 경기도는 2007년 광교컨벤션시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을 비롯해 공항터미널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2월11일 국토해양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택지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저촉된다며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부지공급방식이었다. 이 문제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신경전이 날까롭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이같은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컨벤션시티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길 원한다.
조성원가(3.3㎡당 800만원) 대신 감정가(3.3㎡당 1200만원)로 부지를 공급할 경우 472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애로가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기도는 관련법상 조성원가 공급이 불가능하고 국토부도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면서도 간단하다. 수원시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주상복합부분은 감정평가가격에 낙찰가 방식을 수용하면 된다.
향후 발전을 위해 억지를 쓰기보다는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정도(正道)를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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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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