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ㆍ분양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키로 민간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2월11일 국토해양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택지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저촉된다며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부지공급방식이었다. 이 문제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신경전이 날까롭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이같은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컨벤션시티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길 원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면서도 간단하다. 수원시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주상복합부분은 감정평가가격에 낙찰가 방식을 수용하면 된다.
향후 발전을 위해 억지를 쓰기보다는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정도(正道)를 가야 할 것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