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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사업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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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부 승인반려 이후 답보상태…합의점 못찾고 감사원 감사까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11 곳 중 ‘컨벤션’개발사업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사업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37㎡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2월11일 국토해양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택지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저촉된다며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반려통보는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신청해 2차례 반려 통보 받은데 이어 3번째다.
반려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상업용지는 감정가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성원가 공급은 관련법상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도와 수원시는 컨벤션시티 부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조성원가(3.3㎡당 800만원) 대신 감정가(3.3㎡당 1200만원)로 부지를 공급할 경우 472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애로 발생,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상복합용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구대로 컨벤션부지내 주상복합용지를 감정평가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문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현재 답보상태에 놓였다. 국토부 반려 이후 지금까지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분양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키로 민간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지난 2002년 경기도의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의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 컨벤션시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Cd2구역에 컨벤션부지(9만9175㎡)와 주상복합용지(9만5878㎡) 등 모두 19만5053㎡로 구성된 컨벤션시티21사업부지에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을 비롯해 공항터미널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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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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