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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 前교육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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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 돈 받아..孔에게 흘러갔을 가능성
최고 결재권자..임의 평정항목 만들어 승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예고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측근들이 승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공 전 교육감이 인사 최종 결재자인 점 등에 비춰 공 전 교육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과정에서 장모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년과 2009년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교감 9명을 교장연수대상자로 부당 선발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 전 장학관이 장학사 비리 사건에서도 직속 상관인 김모(60ㆍ구속) 교육정책국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점으로 미뤄,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윗선에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장학관은 김 전 국장 등과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 주겠다"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정 승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도 이 돈이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이 인사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이 검찰로 넘긴 자료에 따르면 장 전 장학관은 이들 26명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던 '혁신성' 평정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줘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성적 자료는 과장ㆍ국장 등 결재라인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로 제출됐다.

검찰은 교육청 최고위층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결재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종 결재자였던 공 전 교육감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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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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