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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말레이産 합판 반덤핑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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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4일 제 275차 회의를 열어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말레이시아産 합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말레이시아 신양(Shin Yang)社 등이 수출한 합판이 현지가격보다 국내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아 국내 업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가구,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64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42%(2697억원), 수입산이 58%(3724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날부터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 덤핑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생산업체이며 합판협회 회원사인 성창기업, 선창산업, 이건산업, 신광산업, 동일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무역위는 또 저가의 중국산 상품에 유명회사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 판매한 불공정무역행위 2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공구 수입ㆍ유통업체인 새론기업은 상표권자인 '어윈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공규류인 로킹플라이어 등을 중국에서 수입ㆍ판매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중지 및 재고물품의 폐기처분을 명령을 받았다. 국내 시계 수입·유통업체인 유진인터내셔널은 홍콩으로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를 수입해 290만3000원어치를 수입했다. 무역위는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되는 20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시계는 인터넷쇼핑몰 디앤숍에서 "영국명품시계 TA5024, 제조원 TATEOSSIAN, 원산지 홍콩"으로 광고하고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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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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