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국에서 테레프탈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3일부터 반덤핑 관세에 준하는 예치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치금은 제품가격의 2.4~11.2%이며 태국산 제품은 12.2~20.1%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양국의 테레프탈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이달 12일 마무리해야 하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오는 8월12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레프탈산은 유기 합성물로 폴리에스테르 코팅ㆍ합성수지 등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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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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