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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産 TPA에 임시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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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테레프탈산(TPA)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테레프탈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3일부터 반덤핑 관세에 준하는 예치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치금은 제품가격의 2.4~11.2%이며 태국산 제품은 12.2~20.1%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양국의 테레프탈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이달 12일 마무리해야 하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오는 8월12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8월 이후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국 대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테레프탈산은 유기 합성물로 폴리에스테르 코팅ㆍ합성수지 등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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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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