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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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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기총회서 특별 결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회장 이수영)은 19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노조간부들에 대해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노동계는 기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유지, 편법적인 방식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과다한 기금 출연과 수익사업 보장 등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구를 지침으로 산하 조직에 하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개정 및 특별 단체교섭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사전임, 비공식전임 등의 형태로 유급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은 조속히 현업에 복귀시키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와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편법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히 정부와 경총에 그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총 내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지원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편법이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시정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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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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