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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건설 FI 동의서 다음주까지 한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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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이현정 기자]산업은행이 당초 이번주로 시한을 못 박았던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로부터의 동의서 접수 기한은 다음 주말까지로 한주 연장했다.

19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FI들이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동의서 접수시한은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다음주까지도 동의서 제출이 안되면 법정관리 등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은 이번 주까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달 말까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4∼5개 재무적 투자자들이 추가 자금 회수 방안을 내놓으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재무적 투자자들은 아직 채권단이 제시한 출자전환 등의 대우건설 풋백옵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제안한 FI 보유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하고 잔여 채권 중 원금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 부분은 원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차등 출자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반대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이자 부문에 대해 1.7 대 1(기존채권자 원금)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당초 산업은행의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2∼3개 재무적 투자자들이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FI들에 추가로 제시할 완화된 조건은 없지만 FI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만약 일부 FI들이 끝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일부 FI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FI들이 모여 채권단의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전환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법정관리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능성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이 금호 계열사 대해 2조∼3조원 가량을 출자전환할 경우 이들 회사의 부채비율은 약 500%대에서 300%대로 낮아지고 경영권은 채권단 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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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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