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 대상, 업체당 400만원 혜택
지원대상은 지난해 15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400만원까지 제공된다.
지원 희망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3) 또는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42개 업체에 8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 483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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