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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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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7000만원 이하 70% 지원, 연 2%,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경기침체와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출추천 대상은 7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이사 예정인 세대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가능하다.
단 세대주가 만 20세 이상 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또 세대원 중 부동산(토지,건물) 소유하거나 중형(1600cc)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갈 곳의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다. (3자녀가정 이상가구 80% 5600만원)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신속하게 대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세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라면 성동구청 사회복지과로(☎2286-5423)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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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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