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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군사시설 증·개축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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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성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GB내 군부대는 33㎡짜리 창고 하나를 짓는데 3년이 걸린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GB내 군사시설 증·개축이 간편해진다.
경기도는 그동안 GB관리계획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제4차 행정내부규제 쟁점사항 회의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위임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건축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 결과 군사시설만 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05년부터 6년을 끌어왔던 현안사항이 해결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89개 부대 588만4297.52㎡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건의로 개선되는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기업평가 시 콘텐츠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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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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