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원도 춘천시 등 6곳 해제 또는 완화
국방부는 19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만 받으면 된다. 완화지역은 3층 이상 건물을 신·증축할때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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