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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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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1년인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 확인 기간을 연구개발기업 확인 기간인 2년으로 연장하며,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했다.

또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6개월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상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추가했다.

사업수행이 곤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해산동의 의결요건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보증이나 대출이 없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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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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