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노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노호준 씨 등이 회사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회사에서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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