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이엔쓰리는 지원금 대가로 계약상대방이 보유한 풍력발전과 관련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통상실시권)과 영업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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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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