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弗 이상 구제금융 받은 기업 대상으로 보너스가 40만弗 이상시 50% 세금부과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바라 박서와 짐 웹 등 두 명의 상원의원이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보너스가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5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던 대형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원진들에게 고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서 의원은 "이것이 계층 간의 분란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보너스세 도입은 상당히 공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외 지역에서는 보너스세에 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미 은행들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하원에서 보너스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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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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