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는 채권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다.
김정관 재정부 국채과장은 “이번 PD 신규 지정으로 PD사간 경쟁이 촉진돼 국고채 보유와 유통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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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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