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돈을 이체한 계좌에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사기범들이 출금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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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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