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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 특별법' 국회에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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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보이스피싱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건의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돈을 이체한 계좌에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사기범들이 출금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가 새 법안을 제출하기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것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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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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