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원은 이를 허위가 아니라고 봤고, 도리어 '정부가 광우병 위험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방송 내용이 타당했다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검찰의 카드가 부메랑이 돼버린 셈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방송 당시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순 없다"고 했다.
이 점은 검찰의 다른 공소사실까지 허물어뜨리며 PD수첩 제작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절차를 모두 거쳐 미국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점검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ㆍ송일준 PDㆍ이춘근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CP 등은 2008년 4~5월,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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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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